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3.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②삭제 <2018.12.24>
③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2.교통수단의 정비
3.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삭제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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