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의2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8.12.24>.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운행등운전자등교통안전담당자교통안전조치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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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3.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②삭제 <2018.12.24>
③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2.교통수단의 정비
3.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삭제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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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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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8.12.24>.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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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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