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의3조 (군수품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품의 정비 등정비대충장비군수품주요참모총장전투장비정비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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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군수품 중 주요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장비(이하 "정비대충장비"라 한다)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주요 군수품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련 업체 등에 군수품의 정비 등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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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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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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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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