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의3조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탄약비군사화시설현재제25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1.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3.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탄약의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標式)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6.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