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3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1.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3.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탄약의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標式)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6.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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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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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23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제24조 ·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제25조 ·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제25조의2 ·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5조의3 ·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27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제28조 ·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제29조 ·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제30조 ·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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