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3조 (공제조합의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공제조합의 이사회이사회공제조합이사장과반수총회제47의3조재적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4.예산안에 관한 사항
5.차입금에 관한 사항
6.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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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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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