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 (공제조합의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4.예산안에 관한 사항
5.차입금에 관한 사항
6.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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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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