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 2026.3.24>

1.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2.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3.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4.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5.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6.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7.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8.삭제<2026.3.24>
9.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10.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1.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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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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