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기준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원제62의3조방문판매원등다단계판매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 2026.3.24>

1.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2.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3.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4.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5.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6.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7.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8.삭제 <2026.3.24>
9.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10.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1.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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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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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