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 2026.3.24>
1.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2.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3.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4.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5.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6.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7.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8.삭제<2026.3.24>
9.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10.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1.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 판매가격 합계액 | 공급가격 합계액 공급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판매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제6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방문판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