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실태조사특수판매정부출연연구기관공정거래위원회특수판매업자단체ㆍ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2.특수판매업자(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수판매업자를 말한다)의 매출액 등 특수판매 시장의 현황에 관한 사항
3.특수판매 분야의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특수판매를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해당 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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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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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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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