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유족급여의 제한을 연금관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의 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③연금관리단은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④연금관리단은 제3항의 결정내용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법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⑤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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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44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제46조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제47조 ·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제48조 ·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제49조 · 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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