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①선장은 검사 또는 점검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2.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3.법 제15조에 따른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4.그 밖에 선장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