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선장은 검사 또는 점검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검사점검선박해양수산부령비상배치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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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장은 검사 또는 점검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2.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3.법 제15조에 따른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4.그 밖에 선장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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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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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장은 검사 또는 점검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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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