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2.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3.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나.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