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3조 (서류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6.24>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2001.7.26, 2007.4.13, 2008.3.14, 2012.5.18, 2013.3.24, 2014.1.8>
1.선박검사증서
2.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3.기관일지
4.속구목록
5.선박의 승무정원증서
6.삭제<2017.1.18>
7.「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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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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