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서류의 비치)
①삭제 <1999.6.24>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2001.7.26, 2007.4.13, 2008.3.14, 2012.5.18, 2013.3.24, 2014.1.8>
1.선박검사증서
2.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3.기관일지
4.속구목록
5.선박의 승무정원증서
6.삭제 <2017.1.18>
7.「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