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 (송환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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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항만관청을 말한다.3. "대행기관"이란「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4 및 「선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의7 및 제58조의8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
5. 관련 별표
1. 유기구제보험등 구분 통지시기 가. 법제42조의4제2항제1호에따른유기 구제보험등계약의체결사실 계약의효력발생일부터14일이내 나. 법제42조의4제2항제2호에따른유기 구제보험등계약의해지사실 계약의효력소멸일부터7일이내 다. 법제42조의4제2항제3호에따른유기 구제보험등계약의미체결사실 1) 매월1일부터10일까지의기간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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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