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2.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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