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선원성명선박소유자단체협약법인선원근로계약서선원근로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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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임금에 관한 사항
6.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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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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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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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