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임금에 관한 사항
6.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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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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