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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의3조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8의3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4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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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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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5. 대형신용카드가맹점(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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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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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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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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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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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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