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목차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8 · 권역 1
← §18의2   §18의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57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70(→1호)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8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0

§18의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4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18의3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4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3cites1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1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3cites2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2

발신 인용 — §18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18의3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3영업의 허가ㆍ등록6e-0540
★ 2여신전문금융업법§50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1e-0511
★ 3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0.06
·여신전문금융업법§54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6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0.03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0.05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건전경영의 지도0.02
·여신전문금융업법§48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0.04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0.04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안전성확보의무0.02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