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2조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안전점검계획시ㆍ도지사안전점검제38의2조안점점검계획기준ㆍ시기옥외광고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점검시기
2.점검대상
3.점검방법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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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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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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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