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점검시기
2.점검대상
3.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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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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