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행정기본법전기통신서비스이의신청이용정지이용이이용자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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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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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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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