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점검의 필요성. 점검 대상 지역.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점검인력ㆍ장비ㆍ물품제39의2조시ㆍ도지사와시기ㆍ방법합동점검시장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점검의 필요성
2.점검 대상 지역
3.점검 시기ㆍ방법 등
4.점검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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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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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검의 필요성. 점검 대상 지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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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