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디지털광고물적용ㆍ표시대상적용하거나경우에만광고물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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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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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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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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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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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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