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5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자유표시구역시ㆍ도지사실적행정안전부장관기본계획매년자유표시구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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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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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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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