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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