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6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폐기물배출자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폐기물건물이상소유자ㆍ점유자관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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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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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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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