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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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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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력자 특급 기술자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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