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의3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유지보수ㆍ관리자정보통신설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통신기술자일제37의3조자격기준인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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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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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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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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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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