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1.삭제<2023.3.7>
2.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삭제<2026.3.24>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삭제<2026.3.24>
4의2. 삭제<2026.3.24>
5.삭제<2020.3.3>
6.삭제<2020.3.3>
7.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삭제<2023.3.7>
9.삭제<2026.3.24>
10.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삭제<2023.3.7>
13.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5.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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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4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제55조 · 공고제56조 · 보고제57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57조의2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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