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3.30>.
규제의 재검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기술자제57의2조현장배치기준설계대상인사용전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1.삭제 <2023.3.7>
2.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6.3.24>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6.3.24>
4의2. 삭제 <2026.3.24>
5.삭제 <2020.3.3>
6.삭제 <2020.3.3>
7.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삭제 <2023.3.7>
9.삭제 <2026.3.24>
10.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삭제 <2023.3.7>
13.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5.3.30>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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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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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3.3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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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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