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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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1.삭제<2023.3.7>
2.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삭제<2026.3.24>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삭제<2026.3.24>

4의2. 삭제<2026.3.24>

5.삭제<2020.3.3>
6.삭제<2020.3.3>
7.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삭제<2023.3.7>
9.삭제<2026.3.24>
10.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삭제<2023.3.7>
13.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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