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의4조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감리원공사배치현황신고전자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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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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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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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