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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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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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리원의 자격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경력자 특급 감리원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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