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4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범위 및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에 대한 비율: 2017년 1월 1일
2.제3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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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준비금의 운용제41조 · 공제운용요강제41조의2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제42조 · 권한의 위탁 등제4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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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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