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의2조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업무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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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8.3>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의 안내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안내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4.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제공
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업무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5.8.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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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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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업무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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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