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2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8.3>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의 안내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안내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4.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제공
②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업무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5.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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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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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별 조합원제6조 · 출자 등제7조 · 출자금의 최저한도제8조 · 설립인가제9조 · 공동사업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조의2 ·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조 · 단체표준의 검사제12조 · 인가신청 등제13조 ·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제15조 · 조합의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