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1.법 제30조제1항(법 제81조 및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에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회 및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정관에 공동사업에 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
3.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휴면조합이 아닐 것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합 등의 주사무소제3조 · 업종의 분류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조의2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합원 자격의 예외제5조 · 특별 조합원제6조 · 출자 등제7조 · 출자금의 최저한도제8조 · 설립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