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의 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주무관청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2.주무관청의 장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
②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법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금의 대출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4.법 제1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③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 알선에 관한 사무
2.법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④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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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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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준비금의 적립제40조 · 준비금의 운용제41조 · 공제운용요강제41조의2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제42조 · 권한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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