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의 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주무관청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2.주무관청의 장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
②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법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금의 대출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4.법 제1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③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 알선에 관한 사무
2.법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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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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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준비금의 적립제40조 · 준비금의 운용제41조 · 공제운용요강제41의2조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제42조 · 권한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2의3조 · 규제의 재검토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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