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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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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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14조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7조의2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3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제17조의4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제1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제19조의2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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