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7조의4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통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ㆍ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31일
2.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
④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 및 관련 자료의 현황
2.제공 통계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제49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⑤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 및 관련 자료의 오류 정정
2.모니터링 또는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등의 보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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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제17조의2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7조의3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7조의4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제1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제19조의2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제20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21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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