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의2조 (국가통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통계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통계등록부구축ㆍ운영국가데이터처장제2의2조대통령령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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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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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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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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