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의3조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기본정보인구정보여부통계등록부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1.인구통계등록부: 성별, 나이, 국적 및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등 인구 기본정보
2.가구통계등록부: 가구주의 성별ㆍ나이 및 가구형태 등 가구 기본정보
3.주택통계등록부: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및 면적 등 주택 기본정보
4.기업통계등록부: 사업체명, 주소,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 기본정보
5.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 관련 인구 기본정보, 장애 여부, 종사상 지위, 근무 기간 및 기업체 규모 등에 관한 정보
6.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구 기본정보, 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동거인, 아동의 장애 여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7.청년통계등록부: 청년 관련 인구 기본정보, 취업 활동, 부모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수 등에 관한 정보
8.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통계등록부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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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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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