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
1.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②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9.22, 2025.10.1>
1.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2.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3.면접조사
4.인터넷을 통한 조사
5.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6.7.26, 2025.10.1>
④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2025.10.1>
1.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2.조사의 주기,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3.조사단위
4.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조사결과의 공표
6.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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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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