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의4조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총조사의 범위ㆍ방법총조사조사실태실시조사대상일간신문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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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
1.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9.22, 2025.10.1>
1.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2.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3.면접조사
4.인터넷을 통한 조사
5.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국가데이터처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6.7.26, 2025.10.1>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2025.10.1>
1.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2.조사의 주기,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3.조사단위
4.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조사결과의 공표
6.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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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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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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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