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의5조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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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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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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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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