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5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통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