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6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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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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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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