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2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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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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