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9의2조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행정자료조치접근설치제39의2조정보보호조치저장ㆍ전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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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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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통계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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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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