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49의2조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데이터센터자료통계데이터센터구축ㆍ운영승인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ㆍ민간부문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30>
1.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ㆍ민간부문의 자료 입수 및 관리

1의2. 자료의 비식별화처리, 자료 간 연계 및 활용 지원

2.장비ㆍ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보안관리
3.이용자의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
4.장비의 반입ㆍ반출 승인 및 관리
5.그 밖에 제1호에 따른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ㆍ분석 지원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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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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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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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