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52의2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국가데이터처장통계작성기관위탁사무처리보유ㆍ관리ㆍ제공대상ㆍ범위ㆍ방법국가데이터처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5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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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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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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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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