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52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4.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③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2025.10.1>
1.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5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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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5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의2조 ·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제50조 ·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5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제52조 ·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제52의2조 ·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52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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