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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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4.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③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2025.10.1>
1.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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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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