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16, 2016.7.19, 2017.7.17>
1.삭제 <2017.7.17>
2.삭제 <2017.7.17>
2의2. 삭제 <2017.7.17>
2의3. 삭제 <2017.7.17>
2의4. 삭제 <2017.7.17>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삭제 <2017.7.17>
5.삭제 <2017.7.17>
6.그 밖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17, 2021.12.2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