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천공사의 명칭
2.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공사예정공정표
10.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4.1>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시행되는 안전조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
3.통상적인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