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1.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ㆍ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1.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