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91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ㆍ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폐천부지등의 교환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시행령지가변동치가격폐천부지등하천구역교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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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ㆍ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8.13, 2025.10.1>
1.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2.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가.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나.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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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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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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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ㆍ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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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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