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ㆍ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8.13, 2025.10.1>
1.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2.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가.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나.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