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하천법 시행령 · 제35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 하천의 점용행위 등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선박법」에 따른 부선
3.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4
verified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