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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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선박법」에 따른 부선
3.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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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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