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하천의 점용행위 등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선박행위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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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선박법」에 따른 부선
3.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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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 …
제3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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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위탁한 다목적댐의 저수구역에, 제3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 등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이를 위한 선박 접안 또는 계류 시설과 낚시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업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들을 철거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낚시시설의 경우에 한하여서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주체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위탁한 다목적댐의 저수구역에, 제3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 등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이를 위한 선박 접안 또는 계류 시설과 낚시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업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들을 철거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낚시시설의 경우에 한하여서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주체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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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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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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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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