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하천의 점용행위 등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선박행위하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선박법」에 따른 부선
3.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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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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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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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