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하천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하천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하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고시
↳ 고시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
↳ 고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고시
↳ 고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훈령
↳ 훈령
보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 유ㆍ도선사업 등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6.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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