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협회의 감독)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104조(협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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