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17, 2023.12.12>
1.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수문ㆍ선착장ㆍ갑문
1의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2.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