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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45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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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2021.12.28, 2025.10.1>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1.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삭제 <2019.2.8>
3.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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