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1.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운하 및 갑문
3.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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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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