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1.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운하 및 갑문
3.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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