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운하 및 갑문.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하천관리청이배수펌프장관리규정하천시설보ㆍ수문저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1.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운하 및 갑문
3.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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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운하 및 갑문.

하천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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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