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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44조 · 점용료등의 감면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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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1.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7.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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