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