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29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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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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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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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 · 인용하천법 시행규칙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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