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6조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2.8>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8>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2.8>
1.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2.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
3.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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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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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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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