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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46조 ·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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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2.8>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8>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2.8>
1.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2.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
3.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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