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원상회복비용의 예치하천관리청허가기간이허가신청인개월까지로보증서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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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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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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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